남편이 일 때문에 집을 비운 사이 친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엄마와 외할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달 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친모와 외조부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5살과 3살 두 아이를 작년 6월부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이들의 친아버지라고 밝힌 남성은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직업 특성상 집을 자주 비우는데, 그 사이 아이들이 학대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이들 학대 사실을 창피하다고 눈감는 것이 더 창피하다고 생각했다"며 "가해자들과 아이들은 분리된 상태고 일을 쉬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는 친모가 둘째인 3살 아이의 손을 뿌리쳐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모습, 외조부가 우는 아이의 얼굴을 큰 인형으로 짓누르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아이들과 분리되기 전인 올해 7월, 추가로 학대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구나연
5살·3살 아이 상습 학대한 친모와 외조부 송치‥추가 학대 수사중
5살·3살 아이 상습 학대한 친모와 외조부 송치‥추가 학대 수사중
입력 2022-09-01 09:45 |
수정 2022-09-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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