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승객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승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여성 승객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승객들이 말리고 상황을 촬영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폭행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범행 당시 "경찰 백이 있다"고 소리치는 영상이 촬영돼 큰 논란이 됐으며, 지난해 10월 지하철 1호선 열차에서도 다른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들이부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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