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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2차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신청 '불허'

법원, 이준석 2차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신청 '불허'
입력 2022-09-01 14:24 | 수정 2022-09-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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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준석 2차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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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 측이, "국민의힘이 추석 전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한 만큼 조속히 심문을 진행해달라"며 낸 기일 변경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결정에 대해 낸 이의 사건 심문기일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2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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