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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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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M] 인형으로 얼굴 누르고 발길질‥학대범은 친모·외조부

[영상M] 인형으로 얼굴 누르고 발길질‥학대범은 친모·외조부
입력 2022-09-01 15:14 | 수정 2022-09-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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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정부의 한 가정집.

    한 남성이 누워있는 아이 얼굴을 향해 인형을 던지더니, 이내 짓눌러 버립니다.

    서 있는 아이의 머리를 향해 발길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같은 집, 이번엔 방 안의 모습인데요.

    한 여성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더니 갑자기 아이를 이불 위로 내던집니다.

    해당 남성은 아이의 외할아버지고, 여성은 아이의 친어머니입니다.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집 안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달 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친모와 외조부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5살과 3살 두 아이를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이들의 친아버지라고 밝힌 남성은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직업 특성상 집을 자주 비우는데, 그 사이 아이들이 학대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이들 학대 사실을 창피하다고 눈감는 것이 더 창피하다고 생각했다"며 "가해자들과 아이들은 분리된 상태고 일을 쉬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친모가 둘째인 3살 아이의 손을 뿌리쳐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모습, 외조부가 우는 아이의 얼굴을 큰 인형으로 짓누르는 모습 등 10차례 정도의 학대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아이들과 분리되기 전인 올해 7월, 추가로 학대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유행 시기 급감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만 2천여 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 3천여 건으로 27.6%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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