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잠을 자지 말라고 꾸짖는 교사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오늘(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살 고등학생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 종료 후 5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다친 특수상해 피해자들과는 합의했지만 살인미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4월, 인천 구월동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47살 남성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 교사가 "수업시간에 잠을 자지 말라"고 꾸짖자 학교 인근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훔쳐와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교사는 가슴과 어깨 등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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