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나서며 답변하는 이준석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 규정 관련 당헌 개정을 위해 오늘 5일 열리기로 예정된 개정전국위원회를 금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했습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앞선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데 이어,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이 낸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의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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