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홍보용으로 운영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전산을 조작해 이 대표를 비방하는 별명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선 때 이 대표가 홍보 용도로 활용한 OTT서비스 '재밍'의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이용자 3명을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2월, 특정 이용자들이 '재밍' 전산망에 몰래 들어가 이 대표를 비방하는 별명을 노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별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용자 3명의 자택을 압수 수색해 고소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며 "고소된 혐의 가운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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