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기 전 서면 조사를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며 일주일 내로 회신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이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답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공소시효를 3일 앞둔 오는 6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핵심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했다가, 해외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또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백현동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