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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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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소환

검찰,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소환
입력 2022-09-02 16:51 | 수정 2022-09-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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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소환
    검찰이 올해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이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며,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와 관련한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오는 9일까지이며, 검찰은 이때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가 지난 2019년부터 3년여간 사업 편의 등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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