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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양소연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 확대 놓고 법정 공방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 확대 놓고 법정 공방
입력 2022-09-02 17:47 | 수정 2022-09-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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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 확대 놓고 법정 공방

    [사진 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처 경호구역을 확장한 대통령 경호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유튜버 등이 낸 가처분 소송에서 경호행위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유튜버 등 5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낸 경호구역 확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경남 양산경찰서에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했고 집회로 인해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어떠한 신체상 위해도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경호처가 사저 300미터 안쪽에서 "소리를 질렀으니 내보내겠다"며 법적 근거 없이 내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호처 측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은 경호처 활동과 무관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호 활동에 대한 위해 요소를 판단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위법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위 장소가 좁은 차로인 점을 언급하고 "차량이 진입하는데 차로 중간에 누워있는 분도 계신다"며 "매우 위험하고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면 경호 대상자가 고립되거나 응급상황 시 구급차 통행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22일부터 문 전 대통령 자택 주변 경호구역을 울타리에서 최장 300m까지 확장했으며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유튜버 등은 대통령 경호처의 조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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