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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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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M] "대마 종자 채취"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몰래 유통

[영상M] "대마 종자 채취"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몰래 유통
입력 2022-09-04 10:26 | 수정 2022-09-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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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에 있는 한 야산.

    3,000㎡에 달하는 면적에 대마들이 빼곡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곳에서 대마를 키워 불법 매매하고 구매한 일당 총 17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시가 29억 원에 달하는 대마초 약 29kg을 압수했습니다.

    9만 7천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재배 중이던 대마 691주도 압수했는데, 최소 10kg의 대마초를 수확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대마를 재배한 일당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마 종자를 채취하겠다는 명목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점검을 나오기 전, 대마초 약 30kg을 몰래 수확해 이 중 1kg을 트위터 등 SNS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마는 종자나 섬유 채취 목적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재배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파종기인 5월과 수확기인 11월 한 차례씩 생산현황 등을 보고해야 하며, 종자와 뿌리, 줄기 등을 제외한 잎 등은 공무원 참관 아래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들은 감독관청이 연간 두 차례 점검만으로는 실제 대마 재배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려, 참관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오기 전 대마잎 약 30kg을 수확해 숨겼습니다.

    또 대마를 전자담배처럼 이용할 수 있는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하고, 무상으로 구매자들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재배 대마를 유통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영상제공: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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