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달 10일,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적정성 등을 조사한 결과를 서울고등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사참위는 이 자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잘못된 업무처리 과정이 누적돼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국가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사참위는 지난달 25일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자들의 부당 광고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조사 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애경과 SK케미칼 등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과 관련해, 각각 무혐의 처분과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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