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국고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 씨의 채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고, 배 씨의 근무일지상 다른 업무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 씨의 채용과 업무, 임금 지급 등의 부분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국고손실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김혜경 씨가 3년간 배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됐다"며 이 대표 등을 고발했습니다.
사회
김상훈
경찰, '법인카드 유용' 관련 이재명 대표 혐의없음 결론
경찰, '법인카드 유용' 관련 이재명 대표 혐의없음 결론
입력 2022-09-05 12:48 |
수정 2022-09-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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