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9일 진행된 전장연 낙선운동 기자회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0년 4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5명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며 기자회견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이나 광고물 설치, 집회·쉬위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시민들의 광범위한 선거 참여를 보장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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