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낙선 운동' 박경석 전장연 대표, 헌재 결정 따라 1심 무죄

'낙선 운동' 박경석 전장연 대표, 헌재 결정 따라 1심 무죄
입력 2022-09-05 17:03 | 수정 2022-09-05 17:03
재생목록
    '낙선 운동' 박경석 전장연 대표, 헌재 결정 따라 1심 무죄

    2020년 4월 9일 진행된 전장연 낙선운동 기자회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0년 4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5명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며 기자회견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이나 광고물 설치, 집회·쉬위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시민들의 광범위한 선거 참여를 보장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