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16년 네팔 대지진 구호성금 3천 5백여만원 가운데 470여만원과 세계복음연맹 지도자 대회 행사비 2천 2백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목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동시에, "한기총은 기부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을 매우 허술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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