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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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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성금 횡령' 前한기총 사무총장 1심 집행유예

'구호성금 횡령' 前한기총 사무총장 1심 집행유예
입력 2022-09-05 17:19 | 수정 2022-09-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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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성금 횡령' 前한기총 사무총장 1심 집행유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공]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가 구호 성금과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16년 네팔 대지진 구호성금 3천 5백여만원 가운데 470여만원과 세계복음연맹 지도자 대회 행사비 2천 2백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목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동시에, "한기총은 기부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을 매우 허술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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