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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재욱

정준영 불법 촬영 부실수사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정준영 불법 촬영 부실수사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2-09-06 08:52 | 수정 2022-09-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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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영 불법 촬영 부실수사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사진 제공:연합뉴스]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하면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2016년 정준영 씨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찰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과 1만7천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이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말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 씨의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경찰관이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을 유죄라고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급자 지시를 받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을 뿐,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헀습니다.

    또, "정씨 변호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청탁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들어준 적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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