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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영상M] 유통기한 넘기고 냉동보관 안 하고‥불안한 추석 식품

[영상M] 유통기한 넘기고 냉동보관 안 하고‥불안한 추석 식품
입력 2022-09-07 11:18 | 수정 2022-09-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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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평의 식육 판매업체.

    추석 대목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이 냉장 창고에 보관된 한우를 살펴봅니다.

    '한우 차돌박이 냉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냉동 제품이라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라고 써있는데, 영하 0.4도에 불과한 냉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통기한이 짧아지고 품질이 변질될 수밖에 없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관계자 "냉장을 팔려고 냉장으로 받아왔는데‥"
    특사경 "냉장으로 팔려고 했으면 냉장제품으로 포장된 걸 가지고 오셔야지"
    관계자 "그건 맞는 얘긴데요‥"
    특사경 "이렇게 되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이 달라지잖아요, 냉장보관할 경우, 냉동제품을‥"

    경기 남양주의 또다른 식육판매업체입니다.

    이곳은 미국산 소고기를 판매하는데, 사업장 냉장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11일 지난 소고기 등심이 발견됩니다.

    제조일로부터 90일까지가 유통기한인데, 제조년월일은 22년 5월 12일.

    세달 하고도 열흘이 지났지만 '폐기용' 표시는 따로 없었습니다.

    양이 무려 39.9kg으로 무려 200인분에 달하는 양입니다.

    특사경 "제조일이 22년 5월 12일 그러면 8월 12일까지인데‥지금 근데 이게 지금 썩었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식품제조가공·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점검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려 65곳, 전체 점검 대상지 6곳 가운데 1건 꼴로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3건, 유통기한 경과 1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상제공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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