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됐지만 국고로 돌려놓지 않는 국민 세금이 9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됐지만 보전받은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64건, 액수로는 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12건으로 12억 3천만원, 지방 선거 후보자가 52건 80억 4천만원을 체납했습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이들 정치인에게 99억 3천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지만, 실제 반환액은 7%인 6억 6천만원에 그쳤습니다.
MBC는 앞서 2018년과 2022년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들을 추적해, 최근 이들 중 8명의 후보가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은 채 재출마하는 사실을 단독보도하고 선거비 환수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허영 의원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비를 반환 하지 않은 후보자가 체납자 신분으로 다시 출마해 당선된 사례까지 나왔다며, 여야가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 선거비 반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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