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방송 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담당자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도, 지난 대선 기간 이뤄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라고 협박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했으며,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던 국정감사 발언들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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