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당시 후보였던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부산의 폐기물업체 출신 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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