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징계를 받은 경정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경정은 사무실에서 청소 중인 직원을 걷어차거나 일하고 있는 직원의 머리에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해, 비하 발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7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이 경정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들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경정의 발언들은 농담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시와 비하가 대부분이었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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