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실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검찰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강제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김 전 실장이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할 목적으로 폭로자에게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 접대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4월 경찰 소환조사에서 "성 상납 의혹을 폭로한 장 모 씨가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써 줬고 각서 또한 별다른 대가성 없이 작성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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