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강용석 김세의 김용호 씨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 등 모두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 등 가세연 관계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주장과 함께, "부인 김혜경 씨의 작년 11월 낙상 사고가 가정폭력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 관계자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예명을 사용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송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대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늘로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은 이들이 두 채널에서 방송한 정보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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