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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명현

경찰, 금품수수·청탁 등 공직자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경찰, 금품수수·청탁 등 공직자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입력 2022-09-12 09:34 | 수정 2022-09-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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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금품수수·청탁 등 공직자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일부터 내년 3월까지 금품수수와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 알선·청탁 등 4대 부패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부패범죄에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공 재정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행위, 공직자의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등이 해당됩니다.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또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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