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제공]
법무부는 지난 1월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약 20킬로미터를 운전하다 적발된 인천지검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부산고검 검사와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처분하지 않은 청주지검 검사를 견책처분했습니다.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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