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교정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1학년인 가해 남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했고, 총장 승인 절차를 남겨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남학생은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교정의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3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