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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성폭행 살인' 20대 남학생 첫 재판 비공개 결정

'동급생 성폭행 살인' 20대 남학생 첫 재판 비공개 결정
입력 2022-09-13 11:58 | 수정 2022-09-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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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 성폭행 살인' 20대 남학생 첫 재판 비공개 결정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학교 교정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살 남학생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재판부는 오늘 오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남학생은 지난 7월 15일 인천 인하대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나타난 남학생은 인적사항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짧게 답하거나 고개를 젓고 끄덕이는 식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선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 제기 전 재판을 비공개 결정하고 피해자의 직계존속 등 4명과, 피고인측 직계존속 등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중시돼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와 유족들의 아픈 마음"이라며,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전 인천지법 앞에선 전국 대학 여성주의 소모임과 인천 여성단체 등 회원들이 모여 피의자 엄벌 및 대학 내 성인지 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인하대학교는 최근 가해 남학생에 대해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퇴학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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