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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구나연

"부르는데 왜 안 와" 술 마시고 흉기로 자녀 위협한 모친 집행유예

"부르는데 왜 안 와" 술 마시고 흉기로 자녀 위협한 모친 집행유예
입력 2022-09-13 13:23 | 수정 2022-09-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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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왜 안 와" 술 마시고 흉기로 자녀 위협한 모친 집행유예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어린 자녀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그 다음 날에도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작년 8월경, 남양주시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11살 아들과 5살 딸을 불렀지만 이들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문틈으로 집어넣으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겁에 질려 소파 쿠션을 안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쿠션을 누르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다음날에도 술을 마신 뒤 자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친임에도 폭언, 협박, 폭력을 행사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사건 이후로 노력을 많이 해 자녀와의 관계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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