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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대법 "근로복지공단, 재해 가해자라도 구상권 행사 불가"

대법 "근로복지공단, 재해 가해자라도 구상권 행사 불가"
입력 2022-09-14 09:14 | 수정 2022-09-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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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근로복지공단, 재해 가해자라도 구상권 행사 불가"

    [연합뉴스TV 제공]

    성추행 등 동료의 잘못으로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금을 지급했어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받아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확정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산재보험금을 받아내겠다며 낸 소송에서, 동료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년여에 걸쳐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등 1억 5천여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성추행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원인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심과 2심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가 동료 노동자라할지라도 책임을 지우는 게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료 노동자의 행위로 다른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동료의 행위는 사업장이 갖고 있는 위험의 하나로 봐야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사업장의 위험요소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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