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경찰은 '로톡'이 밝힌 변호사 회원 숫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회원 숫자가 서로 일치하는 만큼 기망 행위가 없었고, '로톡'의 가입약관에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명시해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국법조인협회는 '로톡'이 회원 숫자를 부풀려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유니콘 기업에 선정됐고, 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의 개인정보도 무단 수집했다며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 등 임원진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변호사단체와 '로톡' 사이의 고소고발 사건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준 건, 지난해 말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무혐의 결정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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