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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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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하철역서 역무원 흉기로 숨지게 한 30대 영장신청

경찰, 지하철역서 역무원 흉기로 숨지게 한 30대 영장신청
입력 2022-09-15 10:32 | 수정 2022-09-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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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지하철역서 역무원 흉기로 숨지게 한 30대 영장신청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은 역사 안에서 1시간 넘게 머무르며 피해자를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범행 직후 비명소리를 듣고 모인 역무원과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역무원과 서울교통공사 동료였던 남성이 피해 역무원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거쳐 죄명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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