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과 농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내년 2월까지 도내 철새도래지 등 위험지역의 가금류 축산차량 운행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기도는 여주시 남한강과 광주시 팔당호 등 주요 철새도래지 17곳의 진입로 101개 지점에서 축산차량을 통제합니다.
만약 통제 대상 차량이 이 구간에 진입하면 차량의 GPS를 감지해 자동으로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음성 경보를 송출하며, 이를 어기고 통제구간을 지나면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된 최대 요인은 축산차량이었다며 해당 차량들이 철새도래지 등 오염 예상지역을 애초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선제적 방역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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