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계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여중생인 의붓딸에게 어려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고, 딸의 친구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계부 원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인 두 여중생은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1심은 원 씨의 의붓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이 분명치 않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의붓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의붓딸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원 씨는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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