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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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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사후적 치료감호 추진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사후적 치료감호 추진
입력 2022-09-15 15:26 | 수정 2022-09-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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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사후적 치료감호 추진

    자료 제공: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전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해야 하는 법조항을, 사후에도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횟수 제한 없이 감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으로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근식과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채운 아동성범죄자들도 재범 위험성이 발견되면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김근식 출소에 대비해 5개월 전부터 전담 보호관찰관 접견을 통해 재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출소 후에도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해 1:1 전자감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와 시흥시, 파주시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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