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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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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내 집에 방화 시도하고 경찰관에 소화기 뿌린 40대 징역형

별거 아내 집에 방화 시도하고 경찰관에 소화기 뿌린 40대 징역형
입력 2022-09-16 09:09 | 수정 2022-09-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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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내 집에 방화 시도하고 경찰관에 소화기 뿌린 40대 징역형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따로 살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경찰공무원을 위협하고 폭행해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책임도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인천에서 경기 양주시까지 무면허로 운전해 별거하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아내를 설득해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자 현관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방화를 말리자 경찰관들에게 철제 막대기를 던지고 소화기로 분말을 분사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에게 겁만 줄 의도였고 방화를 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었을 경우 거주지에 불이 번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 가능하다"며 "방화의 목적과 준비에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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