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을 문재인 정부가 군의 내란 음모처럼 조작했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송영무 전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군사기밀유출, 기밀손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넘겼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단순 검토였을 뿐 불법성은 없다'고 판단하고도 마치 군이 내란 음모를 꾸민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송 전 장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이 문건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3월,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이 송 전 장관에게 이 문건에 대해 보고했고, 송 전 장관은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문건에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문건 작성 당시 책임자로,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입장문을 내고 "계엄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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