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다현

"11년 만에 선거비 국고 환수 했다"

"11년 만에 선거비 국고 환수 했다"
입력 2022-09-16 14:48 | 수정 2022-09-16 14:48
재생목록
    "11년 만에 선거비 국고 환수 했다"

    자료사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뒤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은 일부 정치인들이 MBC의 선거비 미반환 추적보도 이후 미납된 선거비를 일부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완준 전 화순군수가 미반환했던 선거 비용 1억 5백여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할 선관위와 세무서는 전 후보에 대해 5천만 원을 압류한 데 이어 올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후보에게 지급될 선거보전금에서 5천 5백여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이로써 전 후보가 반납해야 했던 선거비용 1억 5백만 원이 11년 만에 모두 국고로 돌아왔습니다.

    전 후보는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화순군수에 당선됐지만 이후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당선이 무효가 됐고, 당시 국가가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전부 반납해야 했습니다.

    한편 올해 곡성군의원 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최용환 후보와 관련해서도 선거비용 보전 과정에서 약 1천5백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최 후보는 지난 2015년 곡성군의원 당선 무효로 인해 선거보전금 2천4백만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남은 미반환금 9백여만 원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를 늘려 징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