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수사정보를 넘겨준 담당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오늘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명령한 뒤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선고 이후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고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당시 성남 수정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인사청탁과 납품 계약 등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정책보좌관 박 모 씨로부터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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