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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후보자, 해외소득 받으며 공무원연금 수령‥"부정수급 아냐"

조규홍 후보자, 해외소득 받으며 공무원연금 수령‥"부정수급 아냐"
입력 2022-09-16 16:42 | 수정 2022-09-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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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후보자, 해외소득 받으며 공무원연금 수령‥"부정수급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료사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공무원연금으로 최소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월급을 받을 때도 공무원연금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관련법은 연금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절반까지만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이사 재직 시절 연봉은 매년 3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후보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아, 연금 감액을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공무원연금에서 감액 대상으로 규정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제협약에 따라 해당 기구에서 받은 돈은 회원국 소득세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에, 국내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준비단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부흥개발은행 소득액을 매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신고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적게 받아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후보자 개인의 선택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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