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상빈 법원,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효력정지 이의신청' 기각 법원,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효력정지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22-09-16 17:30 | 수정 2022-09-16 17:30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임명과 비대위 설치 자체가 당헌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아 무효라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 개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과 현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오는 28일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법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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