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상빈

민변·기후정의행동, 경찰 '광화문광장 행진 금지' 집행정지 신청

민변·기후정의행동, 경찰 '광화문광장 행진 금지'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2-09-16 18:35 | 수정 2022-09-16 18:37
재생목록
    민변·기후정의행동, 경찰 '광화문광장 행진 금지' 집행정지 신청

    [사진 제공: 연합뉴스]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하자, 주최측인 환경단체들이 법원에 집행 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60여 개 환경단체가 모인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924 기후정의행진'을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려고 했으나,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는 해당 집회가 심각한 교통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금지 처분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민변 대리인단은 "집시법상 집회 금지 요건인 심각한 교통 불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면서 "광화문 광장 근처는 더 큰 규모의 집회와 시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은 발생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