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 씨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 피의자 31살 전모 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대문구의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태블릿과 외장 하드디스크 각각 1점씩을 압수한 뒤, 디지털 증거물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모레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