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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12시간여 조사

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12시간여 조사
입력 2022-09-17 21:40 | 수정 2022-09-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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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12시간여 조사

    사진제공 : 연합뉴스

    기업가에게서 성상납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쯤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출석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찰청사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조사를 마친 이 전 대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차량에 탄 채로 곧장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서 지난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받고, 지난 2015년 추석까지도 여러 차례 접대와 명절선물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오늘 진술 내용을 김 대표 등 성상납 의혹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들과 면밀히 대조한 뒤, 공소시효 경과 여부는 물론 의혹 자체의 사실관계도 따질 방침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대표를 향후 추가 소환해 조사할 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대표는 앞서 6차례의 옥중 조사에서 "이 전 대표가 성상납과 금품, 향응을 받고는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등 요구사항을 들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의 뇌물수수를 하나의 범죄로 묶는다면,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가장 마지막으로 선물을 건넨 2015년 추석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열흘 가량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성상납과 관련된 김 대표 진술이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 대부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공소시효가 7년인 알선수재 역시 김 대표가 스스로 밝힌 청탁의 목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만큼, 목적과 시기가 크게 다른 접대를 모두 하나의 범죄로 묶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앞서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수사는 이번달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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