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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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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답지 않다' 성추행 무죄 판결은 '잘못된 통념'"

대법 "'피해자답지 않다' 성추행 무죄 판결은 '잘못된 통념'"
입력 2022-09-18 15:00 | 수정 2022-09-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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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피해자답지 않다' 성추행 무죄 판결은 '잘못된 통념'"

    자료 제공: 연합뉴스

    성폭력 피해자의 태도가 의심스럽다며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9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가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등 "피해자라고 하기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원심이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두고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했다" 판결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행동 중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 역시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72 정도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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