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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상빈

대법원 "회사의 지휘·감독 안 받는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아냐"

대법원 "회사의 지휘·감독 안 받는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아냐"
입력 2022-09-19 09:35 | 수정 2022-09-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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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회사의 지휘·감독 안 받는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아냐"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판결이 엇갈려 온 채권추심원에 대해, 대법원이 이번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한 신용정보업체의 위임계약을 맺고 일했던 채권추심원 등이, 해당 신용정보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채권추심원들은 신분상 독립사업자였지만, 자신들은 업체의 지점 사무실에 출근해 정규직인 지사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고, 회사 전산시스템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해 사원증을 갖고 채무자를 만나러 다녔다며 사실상 근로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추심원들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가 채권 추심 순서나 방식 등 업무 내용까지 지시하지 않았고, 추심원들이 업무에 드는 비용을 직접 부담했고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 편차도 컸다"며 "고정적인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패소 판결을 확정했는데, 최근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은 각 사례의 실질적인 근로 내용에 따라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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