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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법원 "KAL기 납북피해, 인권위 조사 어려워"

법원 "KAL기 납북피해, 인권위 조사 어려워"
입력 2022-09-19 10:55 | 수정 2022-09-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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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KAL기 납북피해, 인권위 조사 어려워"

    인권위 진정 각하 취소소송 나선 KAL기납치피해가족회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피해자 가족들이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인권위가 KAL기 납치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각하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인권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납북자 문제는 국가안보와 외교, 대북정책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더라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인권위가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69년 12월 11일 북한 공작원은 강원도 강릉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북한으로 납치했으며, 탑승자 50명 중 황 대표의 아버지 황원 씨 등 승객 7명과 승무원 4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18년 7월 "통일부에게 북한 당국에 신병 인도를 촉구하고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통일부가 아무 조치를 안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작년 1월 "특수한 남북관계 틀 안에서 제한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통일부 장관에게 노력을 촉구하는 조치만 한 뒤 진정을 각하했고, 황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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