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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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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앞당겼다가 6일간 3주택 보유‥법원 "중과세 부당"

잔금일 앞당겼다가 6일간 3주택 보유‥법원 "중과세 부당"
입력 2022-09-19 11:10 | 수정 2022-09-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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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일 앞당겼다가 6일간 3주택 보유‥법원 "중과세 부당"
    아파트 거래 잔금일을 앞당겼다가 단 6일간 3주택 보유자가 됐다가 수천만원 세금을 낼 뻔한 납세자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재판부는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6일 동안 3주택 소유자가 됐다가 수천만원대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던 한 납세자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3주택 보유자에 해당되도 투기 목적이 없고, 새 집을 구입한 뒤 예전 집을 넘기기까지 3주택자가 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납세자는 지난 2019년말 원래 살고 있던 서울 영등포 아파트를 팔면서 이미 120만원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1년 뒤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 3주택을 보유했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돼 3천 6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자금 사정 때문에 잔금일을 앞당기면서 예전 집을 팔기 6일 전에, 새로 이사할 집을 구매했고, 또 다른 아파트 1채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 6일 동안 3주택자가 됐던 겁니다.

    대법원은 거주자에게 투기 목적이 없고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 주택을 얻은 뒤 일시적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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