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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변협 "스토킹 가해자 영장 기각 때 전자발찌 부착 명령 필요"

변협 "스토킹 가해자 영장 기각 때 전자발찌 부착 명령 필요"
입력 2022-09-19 13:56 | 수정 2022-09-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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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스토킹 가해자 영장 기각 때 전자발찌 부착 명령 필요"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발생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는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게 적극적 입법을 촉구한다"며고 말했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변경호 인력 배치 등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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