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재단으로부터 받은 노인 주거비 후원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사적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의 노인복지관 관장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인천의 해당 노인복지관 관장에게 직위해제 3개월,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해당 복지관 직원 약 20여 명은 해당 관장이 취임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학생 아들 과제와 관장실 청소, 설거지, 세탁 의뢰 등 개인적 업무를 시키고, 특정 정당 가입과 지역 교회 예배 출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술자리에서 특정 직원에게 피임기구 사용 여부와 성관계 경험 여부를 물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이러한 갑질 의혹과 더불어 해당 관장이 다른 공익 재단으로부터 받은 노인 주거환경개선 전세 보증금 약 47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후원금 유용 의혹이 있다며 해당 관장을 인천 중부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인천 동구청은 해당 관장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 중이며,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