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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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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진 조원태 학위 취소 부당"‥인하대 승소 확정

대법 "한진 조원태 학위 취소 부당"‥인하대 승소 확정
입력 2022-09-19 15:06 | 수정 2022-09-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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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진 조원태 학위 취소 부당"‥인하대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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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학교 학사 학위를 20년이 지나서야 취소하라고 번복한 교육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조원태 회장의 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을 두고 교육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대 사이에 벌어진 소송 상고심에서, 교육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인하대 측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998년 조 회장이 부정 편입학을 했다고 결론 내고도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20년 뒤 재조사 끝에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인하대는 같은 사안에 대해 20년 만에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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